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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지역 해제된 후 매도하면 다주택자도 양도세 일반과세

투기지역 해제된 후 매도하면 다주택자도 양도세 일반과세

세계일보 | 입력 2009.05.03 18:52




매도시점 지정여부따라 10%P 탄력세 적용

현재 투기지역에 있는 주택을 사서 2년 이상 보유한 뒤 투기지역이 해제된 시점에 팔면 3주택 이상 다주택자라 해도
양도소득세가 일반과세된다.

반대로 지금 투기지역이 아닌 곳의 주택을 매입해 2년 보유 후 매도해도 그 시점에 투기지역으로 지정돼 있다면 10%포인트의 양도세 탄력세율을 추가로 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말 양도소득세 중과세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과 법인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됨에 따라 투기지역 지정에 따른 탄력세율 적용 방침을 이같이 정했다고 3일 밝혔다.

재정부는 매도 시점에 해당 지역이 투기지역이냐 아니냐에 따라 양도세 탄력세 적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는 국회에서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투기지역에 대해서는 10%포인트의 탄력세를 적용하기로 내용을 수정해 개정 세법에 명기함에 따라 매입 시점·양도시점·투기지역 지정 여부에 대한 과세원칙을 정한 것이다.

현재 투기지역인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의 주택을 올해 3월16일부터 내년 말까지 사서 3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되었더라도 이후 2년이 지나 투기지역에서 해제된 시점에 이 주택을 판다면 일반과세(6∼33%)된다.

물론 투기지역에서 해제되지 않았다면 10%포인트의 탄력세율이 추가된다. 또 단기양도에 대한 중과세 적용은 바뀌지 않은 만큼 1년 이내 매도하면 50%, 2년 이내 매도하면 40%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

반면 지금은 투기지역이 아니더라도 매도 시점에 투기지역으로 지정돼 있다면 탄력세를 더해서 양도세를 내야 한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투기지역 지정이나 해제는 민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부동산가격안정심의회에서 시장 상황을 보고 결정하는 것으로, 앞으로는 지정 여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방의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은 3주택 이상 중과 제도를 운용할 때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된다. 예를 들면 강남 3구에 주택 2채와 지방에 3억원 이하 주택 한 채를 갖고 있는 사람이 강남의 주택을 팔 경우 2주택자로 계산해 양도세를 일반과세한다.

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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