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부동산뉴스

3주택자 양도세 얼마나 줄어드나

3주택자 양도세 얼마나 줄어드나

2009년 04월 29일 (수) 15:44 이데일리

- 비투기지역 다주택 양도세 중과 한시 폐지
- 강남3구 기본세율 10%포인트 가산세
- 비투기지역 매물 늘고, 강남3구 매물 감소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정부가 투기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대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따라서 투기지역인 강남3구(강남 서초 송파)를 제외한 지역에서는 3주택자의 경우 기본세율인 6~35%의 양도세율이 적용된다.

◇ 강남3구 10%포인트 가산세 부과..양도세 절감 거의 없어

그러나 서울 강남·송파·강남 등 `강남 3구` 투기지역의 경우 부동산 투기우려를 막기 위해 기본세율에 10%포인트의 가산세를 부과토록 했다.

따라서 강남 3구에서 다주택자가 주택을 팔아 양도차익이 생긴 경우 종전에는 45%의 단일세율이 적용됐지만 지난 3월16일 이후 매도한 주택은 ▲1200만원 이하는 16%(기존 6%) ▲ 4600만원 이하는 26%(기존 16%) ▲8800만원 이하는 35%(기존 25%) ▲8800만원 초과는 45%(기존35%)의 양도세율을 적용 받는다.

예를 들어 2억원에 구입한 주택을 다주택자가 4억7000만원에 팔았다고 가정할 경우 종전 45% 단일세율을 적용하면 1억1917만원의 양도세를 내야한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라 비투기지역 내 다주택자가 주택을 팔 경우 기본세율(6~35%)을 적용받아 양도세가 4048만원이 줄어든 7869만원이 된다. 반면 투기지역은 기본세율에 10%포인트 가산세가 붙어 1억517만원으로 1400만원 정도 줄어든다.

6억원에 구입한 아파트를 11억5000만원에 팔 경우 투기지역 여부에 따라 양도세는 크게 달라진다. 양도차익이 5억5000만원인 경우 종전 45% 단일세율을 적용하면 2억4291만원이 양도세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라 비투기지역에서는 6774만원이 줄어든 1억7517만원을 양도세로 내면 된다. 하지만 강남 3구는 16~45%의 탄력세율을 적용받아 종전보다 불과 1399만원이 줄어든 2억2991만원을 양도세로 납부해야 한다.

◇ 강남3구 양도세 중과 사실상 유지..매물 감소할 듯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가 비투기지역에 대해서만 내년 말까지 한시 적용됨에 따라 비투기지역을 중심으로 매물이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김희선 부동산114 전무는 "비강남권 매물이 지금보다 늘어날 수 있다"며 "다만 집값이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양도세율도 현행 6~35%에서 2010년에는 6~33%로 조정돼 올해보다는 내년에 매물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강남권 주택은 매물난이 더욱 심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일반적인 다주택자라면 절세를 위해 양도세 중과가 없는 비강남권부터 매도하고, 세제 혜택은 없지만 가격 상승이 높은 강남권 주택을 계속 보유한 뒤 추후 매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박원갑 스피드뱅크 소장은 "세제 혜택은 없지만 가격 상승이 높다는 점 때문에 다주택자들은 강남권 주택을 계속 보유할 것"이라며 "매수자가 줄겠지만 그만큼 매물도 사라져 강남권도 가격은 하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다주택 보유자간의 형평성 문제도 더욱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 예컨대 3주택 보유자가 용산의 13억원짜리 아파트는 팔 때는 양도세가 일반 세율로 과세되지만 강남의 5억원짜리 아파트를 팔 때는 양도세가 최고 45%까지 중과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매수세가 취약한 지방과 수도권 일부는 이번 조치로 매물이 늘어나 집값이 더욱 하락하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 돈이 보이는 이데일리 모바일ㆍ실시간 해외지수/SMS <3993 show/nate/ez-i>
▶ 가장 빠른 글로벌 경제뉴스ㆍ금융정보 터미널, 이데일리 MARKETPOINT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안방에서 만나는 가장 빠른 경제뉴스ㆍ돈이 되는 재테크정보 - 이데일리TV>윤진섭(yjs@)

양도소득세 세율(2009년 ~ 2010년)

과세표준

양도소득세 세율

2009년

2010년

1,200만원 이하

6%

6%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16%(누진 공제 120만원)

15%(누진 공제 108만원)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25%(누진 공제 534만원)

24%(누진 공제 522만원)

8,800만원 초과

35%(누진 공제 1,414만원)

33%(누진 공제 1,314만원)

2. 필요경비

주택구입할 때 부담한 취득세(농어촌특별세), 등록세(지방교육세),채권(할인, 매입)금,

법무사 수수료,중개수수료, 샷시 비용, 확장 비용 등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3. 자진 신고

양도한 달의 말일로 2개월 이내에 예정 신고 납부를 하면 10%를 공제 받습니다.

4.부가세

양도소득세 10%의 주민세를 부가세로 내야 합니다.

5. 양도소득세 신고 할 때 서류

인터넷으로 다운 받지 않아도 어차피 세무서는 가야 하니 해당 세무서 민원실에 가면 신고서 양식을 줍니다.

그 양식을 잘 읽어보고 모르는것은 세무서 담당직원에게 물어 보면서 작성하면 됩니다.

(1) 양도소득세과세표준 및 자진납부계산서

(2)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

(3) 당해 자산의 매도 및 매입에 관한 계약서 사본. 이 경우 부동산의 양도에 관한 계약서 사본에는

양수자의 인감증명에 사용하는 인감인장을 날인하여야 함

(4)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수자의 인감증명서 첨부

(5) 필요경비 증빙 서류(취득시 납부한 취득세 등록세 영수증,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는 비용의 증빙서류, 부동산중개수수료 영수증 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