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양도세중과, 비투기지역 폐지 |
투기지역에서는 15%P 범위 탄력세율 적용 |
국회 기획재정위는 27일 조세소위를 열고 1가구 3주택 이상 다주택보유자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비투기지역에 한해 내년말까지 한시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 전체회의로 넘겼다. 하지만 소위는 투기지역의 경우 최대 45% 양도세율을 한시적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소위는 이날 양도세 중과 폐지에 반대하는 민주당, 자유선진당 의원들이 퇴장하고 한나라당 의원들만 남은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내년말까지 45%인 다주택자 양도세율을 비투기지역에 한해 한시적으로 기본세율인 6~35%로 대폭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 서초.송파.강남 등 이른바 '강남 3구'와 같은 투기지역의 경우 기본세율에 15%포인트 범위 내에서 탄력세율을 부가해 차별화함으로써 이들 지역의 부동산 투기우려를 불식시키도록 했다. 투기지역에서는 최고세율 45% 넘지 못해 다만 현행 양도세 최고세율이 45%인 점을 감안해 정부가 시행령을 개정, 이들 지역의 최고세율이 45%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소위는 이날 개인과 기업의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율도 내년말까지 한시적으로 대폭 인하했다. 현재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율은 개인의 경우 60%, 기업의 경우 법인세 + 30%로 규정돼 있다. 소위는 개인과 기업을 구분하지 않고 다주택자와 마찬가지로 비투기지역의 경우 6~35%인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투기지역에 한해 기본세율에다 15%포인트 범위 내에서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했지만 최고세율이 45%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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