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등 일반건물도 15년 지나면 리모델링 |
증축 면적도 30%로 증가 |
국토해양부는 일반 건축물 리모델링 완화와 한옥 규제 개선 등을 포함한 건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상가 등 일반 건축물도 공동주택과 같은 리모델링 요건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일반 건축물의 리모델링을 위한 건축물 연한이 20년 이상에서 15년 이상으로 완화됐고 리모델링시 늘릴 수 있는 연면적도 기존 면적의 10%에서 30%로 늘어났다.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하면서 늘어난 면적은 주차장으로뿐만 아니라 부대시설이나 복리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한옥에 대한 용어 및 규정을 정비했다. 리모델링 증가 면적 주차장 사용 가능 한옥은 '기둥 및 보가 목구조방식이고 한식 지붕틀로 된 구조로서 한식기와 등 자연재료로 마감된 건축물중 우리나라 전통양식이 반영된 건축물 및 부속시설'로 정의됐으며 서까래를 교체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도록 했다. 개정안은 아울러 건축심의를 받은 뒤 건축이 무한정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 건축심의를 받은 뒤 2년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심의 효력이 사라지는 것으로 했다. 또 4천㎡이상인 창고는 불연성 재료를 내부 마감재로 사용토록 의무화해 화재발생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했다. 건축신고 대상인 대수선의 범위는 30㎡이상의 내력벽 수선, 기둥.보 또는 지붕틀 3개이상 수선,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의 수선, 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 수선으로 규정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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