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9억원까지 종부세 한푼도 안낸다 |
노컷뉴스 2008-12-06 09:11:03 |
![]() | |||||||
[보도자료] 소액투자 5천∼1억 년10% 임대확정 유통상가를 주목하라!
[부동산소식]경기,수도권 호숫가 전원토지 11,900원/㎡ 매각공고
3천만원 투자!! 노후 대책 끝!! 연일 북새통,,,
[토요부동산]2009년 청약전략 어떻게짤까 | |||||||
![]() |
[CBS경제부 정영철 기자]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주택 소유자들이 내야하는 세금이 크게 줄어든다. 국회 재정기획위원회는 5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안을 일부 수정해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집 부자들의 종부세 부담은 지금의 10%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게 된다.
우선 1주택자(단독 명의)는 현행 과세기준인 6억원에 3억원을 기초 공제해주기로 하면서 내년부터는 9억원까지는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지금은 165만원의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가구별 합산 위헌’ 판결에 따라 부부가 공동명의로 할 경우 12억원까지는 역시 종부세가 면제된다.
남편 단독 명의로 10억원짜리 주택을 가진 경우 지금은 260만원의 세금을 내지만 내년에는 20만원만 내면된다. 현행의 10%도 채 내지않는 셈이다.
장기.고령보유자는 올해분부터 세금이 크게 줄어드는 혜택을 보게 된다.
장기보유자에 대한 세액공제(5년 이상 보유시 20%, 10년 이상 보유시 40%)에 따라 10억원짜리 주택을 10년이상 보유하면 올해낸 세금(260만원)의 40%인 104만원을 내년 초에 돌려받을 수 있다.
여기에 고령자에 대한 공제(60세 이상 10%, 65세 이상 20%, 70세 이상 30%)가 추가돼, 같은 집을 10년 이상 보유한 67세 김모씨의 경우 총 60%의 세금(156만원)을 환급받는다.
지방의 경우 집값이 아무리 비싸도 종부세를 내지 않도록 했지만 현재 종부세 대상 가구가 극히 적기 때문에 직접적인 혜택을 보는 경우는 많지 않을 전망이다.
다주택자들은 양도세가 크게 감소한다.
내년부터 2년안에 현재 1가구 2주택자가 집을 팔거나, 1주택자가 새로 집을 구입해 2주택자가 된 경우(매도시기는 무관) 양도세를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6~33%의 일반세율로 내고, 3주택 이상자는 현행 60%의 세율이 45%로 낮아지기 때문.
2주택자가 5억원짜리 집을 사서 10억원에 팔경우 올해는 2억4875만원을 내지만 내년에는 1억5999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양도세가 36%가 줄어든다.
3주택자는 동일한 시세차익에 대해 현행 2억9850만원에서 2억2388만원으로 25% 절감할 수 있다.
'경제.부동산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표> 양도소득세율 합의안 (0) | 2008.12.06 |
---|---|
양도세 중과 2년간 면제…고소득자 소득세율 인하 연기 (0) | 2008.12.06 |
“부천 구도심 싹 바뀐다” (0) | 2008.11.29 |
고강동․ 옥길동에 뉴타운순환단지 건립 (0) | 2008.11.29 |
임대주택 1만3천세대 짓는다 (0) | 2008.11.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