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중과 2년간 면제…고소득자 소득세율 인하 연기 |
아이뉴스24 2008-12-06 08:3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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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50% 중과를 2년간 면제하기로 했다.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 인하는 연기하고 저소득층 소득세율은 일시에 반영키로 했다.
국회 재정위는 지난 5일 정부와 여야 의원이 각각 제출한 각종 감세 법안을 심의, 이 같이 조정했다.
이에 따라 2009년과 2010년에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주택은 양도세를 일반세율로 내면 된다. 3주택 이상자도 60%에서 45%로 한시적으로 낮아진다.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을 세대별 합산이 아닌 인별 6억원으로 조정했다. 단독명의의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기초공제 3억원을 추가해 9억원까지 종부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1주택자로 5년 이상 보유시 20%, 10년 이상 보유시 40%를 세액공제해주며 비수도권 소재 1주택에 대해서는 아예 종부세를 면제해준다.
종부세 세율은 6억원 이하는 0.5%, 12억원 이하는 0.75%, 50억원 이하는 1%, 94억원 이하 1.5%, 94억원 초과는 2%가 된다.
과표 1천200만원 이하 최저구간에 대한 소득세율은 내년부터 6%로 2%포인트를 한꺼번에 조기 인하하는 대신 8천800만원 초과 구간은 오는 2010년에 세율을 2%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정부는 당초 모든 과표구간에 대해 소득세율을 2009년과 2010년 각각 1%포인트씩, 총 2%포인트 내린다고 발표했다. 상속 증여세 인하는 보류됐다.
법인세는 정부안대로 통과됐다. 현재 13% 세율이 적용되는 과표기준이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되고, 세율은 내년 11%, 2010년 10%로 인하된다. 2억원 초과 구간의 최고 세율은 현행 25%에서 내년 22%, 2010년 20%로 내린다.
미술품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는 당초 계획보다 1년 늦은 2011년부터 시행키로 합의했다. 개인 소장 미술품 양도차익이 6천만원을 넘는 경우로 한정된다. 국내 생존작가의 작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대학교육비 공제한도는 900만원으로 확대하고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율은 30% 인상했다.
육아용품인 기저귀와 분유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면제하는데 합의했다.
카지노 산업은 개별소비세를 신설해 매출액 500억원 미만은 비과세, 1천억원 미만은 2%, 1천억원 이상은 4%의 세율을 적용하고 2012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했다.
/백종민기자 cinqang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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