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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동산뉴스

[새해 달라지는 것들] ④ 주거안정

[새해 달라지는 것들] ④ 주거안정

◇단독세대주 공급 국민임대주택 면적 확대 = 현재 단독세대주에 대한 국민임대주택 공급면적이 40㎡ 이하로 제한돼있지만 앞으로는 단독세대주라도 전용면적 50㎡ 이하의 국민임대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다. 장애인(지체 및 뇌병변)으로서 휠체어 등 보행보조기구를 사용하는 경우나 전용면적 40㎡ 이하 국민임대주택 공급이 없는 지구에 거주하는 경우 적용된다.

☎국토해양부 주거복지기획과 02-2110-8249

◇도시형 생활주택 규모 확대 = 1~2인 가구 증가에 대응하고자 도시형 생활주택의 규모가 150세대 미만에서 300세대 미만으로 확대된다. 2011년 상반기 중 적용 예정이다.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 02-2110-8256

◇먹는 물 안전 강화 = 먹는물의 유해물질 기준이 국제적 기준에 맞게 강화(납:0.05→0.01㎎/L, 비소:0.05→0.01㎎/L 등)된다.

아울러 먹는샘물 제조업체가 수질기준 초과 등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위반내역(제품명·업체명, 위반내용, 제조·유통기한 등)이 수시로 공개되며 수질기준을 초과한 제품이 유통될 경우 그 제품에 대한 회수ㆍ폐기가 의무된다.

☎환경부 수도정책과 02-2110-6875/토양지하수과 7685~6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시설 확대 = 실내공기질 오염에 민감한 영유아의 건강보호를 위해 실내공기질을 관리해야 하는 법인·직장·민간보육시설의 기준이 연면적 기준 860m2에서 430m2 이상으로 강화된다.

☎환경부 생활환경과 02-2110-6909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 구제제도 시행 = 석면과 관련된 직업력이 없어도 일상생활에서 석면에 노출되어 석면관련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치료비 및 생활수당 등 구제급여가 지급된다.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등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그 유족은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특별유족조위금 등을 받을 수 있다.

석면피해구제센터 바로가기

☎환경부 생활환경과 02-2110-7689

◇폐기물 재활용 분리배출 표시 개선 = 복잡한 표시방법 때문에 분리배출 혼란과 개선요구가 있어왔던 폐기물 재활용 분리배출 표시가 알기 쉽게 변경된다. 분리배출 표시는 12종에서 7종으로 단순화되며 컬러인쇄시 분리배출 표시 도안 품목별 색상 도입된다. 분리배출 표시 위치는 상품 정면, 측면 또는 바코드 상하좌우로 규정했다. 다만, 기존 제품·포장재에 대해서는 최대 1년 6월의 준비 기간이 주어진다.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02-2110-6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