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들] ④ 농식품ㆍ산림ㆍ국토
◇닭·오리 고기에 포장유통 의무화 = 닭·오리 고기와 식용란(계란)에 대한 포장유통이 의무화됨으로써 축산물 유통ㆍ판매 전반의 위생관리가 개선될 전망이다. 닭ㆍ오리는 내년 1월 1일부터, 계란은 4월 1일부터 포장상태로 유통ㆍ판매해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 안전위생과 02-500-2103
◇술 품질인증제 실시 = 탁주(막걸리), 약주, 청주, 과실주 4개 주종에 대해 술 품질인증제가 실시된다. 희망업체의 신청을 받아 품질인증기관에서 심사 후 품질인증서 및 품질인증마크를 부여할 방침이다.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산업진흥과 02-500-1955
◇농약등록 신청, 아무 때나 인터넷으로 = 기존 매 분기 말마다 농촌진흥청을 방문해 농약등록을 해야 했던 절차를 인터넷을 통해 언제든지 할 수 있게 했다.
☎농촌진흥청 농자재관리과 031-299-2603
◇숲길 주변서 금지행위시 처벌 = 숲길훼손과 오물 투기행위 등에 대해 처벌하는 규정이 신설된다. 숲길을 훼손하거나 다른 사람 소유의 건조물 등 재물에 손상을 입힐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 벌금형이 처해진다.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거나 표시판을 훼손할 경우에는 2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11년 7월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산림청 산림휴양등산과 042-481-8876
◇임산물 직거래장터 쇼핑몰 운영 =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e숲으로」임산물 직거래장터 쇼핑몰이 구축된다. 사이트를 통해 전자상거래 행정대행, 판매대금 관리, 배송 확인, 홍보 및 마케팅 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가 무료로 제공될 예정이다.
e숲으로 쇼핑몰 바로가기
☎산림청 산림경영소득과 042-481-4207
◇전국 5대 권역 내륙물류기지 운영 활성화 = 군포ㆍ의왕(수도권), 양산(부산권), 장성(호남권)에 이어 청원ㆍ연기(중부권)와 칠곡(영남권)에 내륙물류기지가 준공됨에 따라 전국 5대 권역 모두에서 내륙물류기지가 본격 운영된다. 발전가능성이 있는 물류거점은 획기적인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고 활용성이 떨어지는 물류거점은 다른 용도로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새로 추진되는 물류기지는 수요ㆍ물류흐름 등을 고려해 추진방향을 결정하게 된다.
☎국토해양부 물류시설정보과 02-2110-6355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모바일서비스 도입 = 내년 6월 30일부터 스마트폰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토지이용계획열람 등 토지이용규제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 도시정책과 02-2110-6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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