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들] ② 교육ㆍ일자리
◇저소득층 대학생 성적우수 장학금 신설 = 2011년 1학기부터 어려운 가정 형편에도 우수한 성적을 거둔 대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저소득층 성적우수 장학금이 신설된다. 소득 5분위 이하 대학생 중 성적이 A0 이상인 학생 1만8000명에게 연간 최대 500만원이 지급되며 성적이 A+ 이상인 학생 1000명에게는 연간 최대 1000만원이 지급된다.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장학지원과 02-2100-6269
◇특성화고 학생 전원 장학금 지원 = 국가 발전에 필수적인 산업기능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2011년부터 특성화고등학교(구 전문계고) 재학생은 수업료 및 입학금(1인당 연평균 120만원)을 전액 지원받게 된다. 이미 지원중인 마이스터고 학생, 기초수급자, 법정감면 등을 제외하고 약 26만3000명이 신규로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 진로직업교육과 02-2100-6419
◇20인 미만 사업장 주 40시간제 도입 = 2011년 7월부터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에도 주40시간제가 도입되며 월차휴가 폐지 및 연차휴가 조정 등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또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 근로하는 근로자도 새해부터는 퇴직급여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4인 이하 사업장의 퇴직급여와 부담금 수준은 올해 12월부터 2012년 말까지는 5인이상 사업장의 50%가 적용되며 2013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5인이상 사업장의 100%가 적용된다. 아울러 근로자의 최저임금액이 올해 시간급 4110원에서 내년부터는 4320원으로 인상된다.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 02-503-9732/임금복지과 02-2110-7378
◇청년취업아카데미 설립 = 전국 주요지역에 특화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청년취업아카데미‘를 설립해 현장중심의 인재를 육성하고 청년 고용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내년 1월 사업설명회 후 운영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용촉진지원금(기존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요건이 완화되고 지원금액도 인상된다.
☎고용노동부 청년고용대책과 02-2110-7181/인력수급정책과 02-6902-8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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