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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동산뉴스

[새해 달라지는 것들] ③ 생활안정

[새해 달라지는 것들] ③ 생활안정

◇양육수당 및 보육료 지원 확대 =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 이하 가구의 36개월미만 아동에게 보육료가 지원된다. 내년 3월부터 지원연령이 기존 24개월 미만에서 36개월 미만으로 확대되며 월 10만원이었던 지원금액도 10~20만원으로 커진다. 연령별로 12개월 미만은 월 20만원, 24개월 미만은 월 15만원, 36개월 미만은 월 1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은 영유아가구 소득 하위 70%이하(4인가구 기준 450만원) 가구로까지 확대되며 맞벌이 및 다문화 가정에 대한 보육료 지원은 강화될 전망이다. 맞벌이가구는 부부 합산소득만 75% 반영시 소득인정액이 450만원 이하면 전액 지원되며 다문화가정 자녀의 경우 가구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보육료를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 02-2023-8933, 8934

◇농지연금 제도 시행 = 고령농업인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하여 농지연금 제도가 시행된다. 농지연금은 고령 농업인의 소유농지를 담보로 생활안정자금을 매월 연금방식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65세 이상ㆍ영농경력 5년 이상ㆍ소유농지 3만㎡이하인 농업인이 대상이다. 70세의 농업인이 2억원의 농지를 담보로 가입시 매월 77만원을 받게 된다.

농지연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농림수산식품부 농지과 02-500-1719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 2011년부터 중증환자, 신생아,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이 강화된다. 넥사바정 등 항암제, 양성자 치료 등 고가의 암 치료 기술, 골다공증 치료제, 당뇨 치료제가 급여로 전환되며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액은 기존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커진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02-2023-7418

◇장애인 복지혜택 확대 = 장애인연금 소득산정시 공제되는 근로소득 범위가 올해 37만원에서 내년부터는 40만원으로 확대되는 등 중증장애인의 생활이 조금 더 나아진다. 65세 이상 차상위 초과자 중증장애인에게는 내년부터 부가급여 2만원이 지급된다.

아울러 학교ㆍ보육시설, 병원, 사업장 등 100인 이상 시설에 장애인을 위한 편의제공 의무가 부여되며 방송 및 전화서비스에 대해서도 장애인을 위한 편의서비스 제공이 의무화된다.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02-2023-8644/장애인연금FT 8059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 난임 가정의 실질적 가계 부담을 덜고 국가적으로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기 위해 난임부부에 대한 체외수정시술비 지원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 가족건강과 02-2023-7532

◇영유아 발달장애 진단비 지원 확대 = 영유아건강검진 결과 유소견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만 지원되었던 발달장애 정밀진단비 지원(1인당 최대 40만원)이 차상위 계층으로까지 확대된다. 영유아건강검진은 연령에 따라 영유아가 정상적으로 성장하는지를 평가하는 발달선별 검진으로서, 연령별 총 9회(일반건강검진 6회, 구강검진 3회) 실시된다. 또한 정밀진단 결과 발달장애로 진단받은 아동은 재활치료 바우처 사업으로 연계돼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홈페이지 바로가기

☎보건복지부 암정책과 02-2023-75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