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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동산뉴스

서울 강북ㆍ인천등 119곳,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서울 강북ㆍ인천등 119곳,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최근 집값이 급등한 서울 강북지역과 인천, 경기도 의정부 양주 광명 동두천 등 수도권 내 16개 시ㆍ구의 119개 읍ㆍ면ㆍ동이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됐다.

국토해양부는 16일 오후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최근 집값이 급등한 지역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했다.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관보에 고시되는 4월 18일부터 지정 효력이 시작된다.

지역별로는 서울에서 강북구 노원구 도봉구 중랑구 동대문구 성북구 금천구 등 총 7개구가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인천에서는 동구 남구 남동구 전체와 부평구 6개동(부개 부평 산곡 삼산 일신 청천동), 계양구 6개동(계산 방축 병방 임학 작전 효성동)이 포함됐다. 경기도에서는 의정부 7개동(금오 녹양 민락 신곡 용현 의정부 장암동), 양주시 8개 지역(고읍 광사 덕계 덕정 백석 산북 삼숭 장흥), 광명시 하안동, 동두천시 지행동이 추가 지정 대상이 됐다.

주택거래신고지역은 △전월 집값 상승률이 1.5% 이상 △직전 3개월간 상승률이 3% 이상 △연간 상승률이 전국 평균 두 배 이상 △또는 관할 시ㆍ군ㆍ구청장이 요청하는 경우다.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전용면적 60㎡를 넘는 아파트(재건축ㆍ재개발 정비구역은 모든 아파트)를 거래할 경우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거래 내용을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6억원 초과 주택은 자금 조달 계획과 입주 계획도 내야 한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지연하는 경우, 또는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매도ㆍ매수자 모두에게 취득세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상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