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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낙찰된 다세대 잔금 포기 속출

고가 낙찰된 다세대 잔금 포기 속출
법원 경매에서 수도권 다세대ㆍ연립주택 고가 낙찰이 굳어진 가운데 낙찰자들이 잔금 납부를 포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과열된 현장 분위기에 휩쓸려 지나치게 높은 값을 써냈다가 뒤늦게 후회하고 낙찰권리를 포기하는 것이다.

21일 법원경매업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서울ㆍ경기ㆍ인천 지역 연립ㆍ다세대 주택 재경매 건수가 늘고 있다.

경매 낙찰자는 통상 낙찰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잔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기간 내 입금이 안 되면 법원은 재경매에 부친다.

미납 원인은 권리관계가 복잡해 물건을 포기하거나 낙찰자 개인 사정상 잔금 마련을 못하는 사례도 있지만 최근 다세대ㆍ연립주택은 대부분 고가 낙찰이 원인이라고 전문가들은 설명한다.

지지옥션 통계에 따르면 다세대ㆍ연립주택 재경매 비율(전체 경매 물건수 대비 재경매 물건 수)은 지난해 1분기 7.86%, 2분기 7.72%, 3분기 8.04%, 4분기 6.93%로 10%에 못 미쳤으나 올해 1분기에는 11.29%로 급증했다. 올해 1분기 주거용 전체 재경매 비율인 6.88%보다 4.41%포인트 높다.

지난 2월 20일 인천지방법원에서 경매에 부쳐진 인천 남구 주안동 다세대 주택은 경쟁률 27대1을 뚫고 감정가(5500만원)보다 214% 높은 1억1780만원에 낙찰됐으나 기한 내 낙찰대금을 납부하지 않아 재경매로 나올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최근 낙찰물건 중 상당수는 주변 시세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비싸게 낙찰돼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대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