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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동산뉴스

원미구,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일부 해제

역곡동 365-138번지 등 6개 필지 3만2천252㎡





원미구(구청장 이상훈)는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인 도시재정비촉진(뉴타운)지구와 100㎡이상 자연녹지지역 중 역곡동 365-138번지 등 6필지 면적 3만2천252㎡를 지난달 30일자로 해제했다고 16일 밝혔다.





<p>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에서 해제된 필지는 자연녹지지역 내 주거 밀집지역으로 역곡동 365-138,139번지, 소사동 39-4(경부연립), 상동 340-10, 13(그린하이빌), 상동 591번지 등이다.









<p>이들 필지는 기존에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는 이용의무가 소멸됐고 앞으로 토지거래 허가 신청없이 전매 및 임대가 가능하게 됐다.

<p>원미구는 이번 해제된 지역 이외의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인 도시재정비촉진지구(원미뉴타운지구)와 100㎡이상 자연녹지지역에서 허가없이 거래하는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p>또 허가를 했을 경우에도 실수요자에게만 취득이 허용되고 허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주거용 3년, 농업용 2년)가 발생하며 불이행시 취득가액의 10%범위 내에서 매년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고 덧붙였다. 문의= 시민봉사과 부동산관리팀 ☎(032)650-24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