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시화지구 주택용지 용도제한 기준 마련 |
2종 근린생활시설 등 설치할 수 있어 |
시흥시는 1994년 시화공단 배후주거지역으로 조성된 시화지구(675만6000여㎡) 단독주택용지의 용도 제한을 완화하고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내용을 담은 시화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만들었다고 12일 밝혔다. 변경안은 단독택지의 경우 1종 근린생활시설만 설치가 허용됐으나 2종 근린생활시설인 부동산중개업소, 세탁소, 서점, 독서실 등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시간제 주차장제도 도입 등 편의성 보강 또 상업용지도 간선도로변 1322㎡ 이상 대형 필지의 경우 지하층에만 허용하던 1종 근린생활시설을 1층을 제외한 전 층에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 간선도로변에 시간제 주차장제도를 도입하고 학교운동장과 나대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등 4100여면의 주차공간도 확보하기로 했다. 시는 이달 말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시화지구단위계획 변경안 심의를 거쳐 최종 고시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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