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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11월말부터는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이 났다고 하더라도 영업보상 등 손실보상을 받지 않은 세입자는 계속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일정 기준 이상으로 세입자 보호 대책을 마련한 정비사업자는 용적률을 높게 받을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26일 재개발.재건축사업지구에서 세입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27일 공포돼 6개월 뒤인 11월 말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한나라당 현기환 의원 등 5명의 국회의원이 개별 발의한 5건의 법률 개정안이 통합 심의를 거쳐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개정안은 세입자에 대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세입자의 권리를 계속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
종전 법률은 관리처분계획이 고시된 이후에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는 물론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 등이 이들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수익을 얻을 수 없도록 했다.
이 조항과 관련해서는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다"면서 용산역 전면 제2구역 재개발지역 세입자들이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최근 서울서부지법이 받아들이는 등 계속 논란의 불씨가 돼 왔다.
개정안은 이 같은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 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사용.수익권자의 권리는 계속 유지되도록 했다.
개정안은 일정 기준 이상의 세입자 보호대책을 마련한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시.도 조례로 최대 25%까지 용적률을 완화해 줄 수 있도록 해 사업자가 스스로 세입자 보호에 나서도록 했다.
아울러 정비계획 수립때는 그 내용을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하고 총회 의결은 일정 비율의 조합원이 출석한 경우에만 하도록 해 주민들이 의사결정에 활발히 개입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뒀다.
이 밖에 개정안은 ▲순환정비방식의 재개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택공사 등 공공이 보유한 공공임대주택을 순환용 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감정평가업자를 시장.군수가 선정하도록 했으며 ▲조합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 장관 등이 재개발사업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인수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등으로 활용하도록 했다.
sung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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