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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따르면 대출 대상은 전세보증금 7천만원이하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으로, 3자녀 이상 가정의 경우 전세보증금 8천만원 이하이어야 하며, 대출조건은 전세보증금의 70% 이내로 최대 4천9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고, 상환 조건은 연이율 2%로 15년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또는 혼합 상환이 있다. 저소득가구는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1인 기준 98만1천690원, 2인 기준 167만1천526원, 3인 기준 216만2천372원, 4인 기준 265만3천218원, 5인 기준 314만4천62원, 6인 기준 363만4천908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된다. 전세자금 대출을 희망하는 주민은 전세계약서를 지참하고 부천시청 주택과 또는 거주지 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접수된 대출신청자는 국토해양부에서 부동산 소유 여부 등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대출 추천 여부를 통보해준다. 단, 중형 이상 자가용 승용차 또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거나 영구 임대주택 및 국민 임대주택 입주자, 주택금융 신용보증기금에서 정한 보증 요건에 부적합할 경우 대출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 부천지역의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은 현재 458세대에 84억2천만원으로, 이는 지난해에 비해 41% 정도 증가한 수치다. 시 관계자는 “최근 경제 위기와 전세난우로 저소득자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 수요가 하반기에는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의= 주택과 ☎(032)625-358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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