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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동산뉴스

양도세 계산 방법

양도세 계산 방법

양도가

(2007년 부터는 실거래기준으로 로 변경됩니다)

실거래가 - 실거래가

- 취득가

- 등기비용 5.8% ~2.3% 취득당시 적용세율로

- 기타경비 .

- 필요경비

양도차익

- 장기보유공제

아래참조

- 기본공제

250

과세 기준

X 세율적용

아래 세율표참조

- 누진공제

금액대별 세율표참조
결정 세액

- 자진신고

10% 감면

양도세

주민세

주민세 양도세의 10%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조

계산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가액

기준시가 - 기준시가 (2007년 부터는 실거래기준으로 로 변경됩니다)

실거래가 - 실거래가

(-)

·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원칙 :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 토 지 : 개별공시지가
- 건 물 : 국세청장이 정한 기준시가
- 공동주택 :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을 일괄 고시한 기준시가
다음의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합니다.
- 단기매매차익 목적의 투기거래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 취득 후 1년 이내에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 조세부담 회피목적의 투기거래
· 허위계약서작성, 주민등록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양도하는 경우
· 미등기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 고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양도자가 양도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
- 1세대 3주택 이상 소유자가 양도하는 주택( 2002 . 10 . 1이후 양도분부터)

***************************************************************************

- 1가구 1주택으로 비과세 요건 충족시

(양도가액 - 6억)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 전체양도차익 x---------------= 양도 차익

양도가액

(-)취득가액
· (-)기타필요경비(자본적지출액, 양도비용등)

기타 필요경비는 부동산의 가치 증가 등을 위해 지출된 비용으로서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기준시가로 신고한 경우
- 토지:취득당시 개별공시지가 × 3% (미등기는 0.3% )
- 건물:취득당시 국세청 기준시가 × 3% (미등기는 0.3% )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
- 소개비, 용도변경·개량비, 자본적지출 및 양도비용 등
※ 취득세·등록세 등 취득에 소요된 비용은 취득가액에 가산합니다.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양도차익

(-)

· 장기보유특별공제(10 ~ 50 %)

기타 공제의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미등기양도 자산은 공제받지 못합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토지와 건물만 공제됨)
- 보유기간이 3년 이상 5년 미만 : 양도차익의 10 %
- 보유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 : 양도차익의 15 %


(기준면적 미만의 고가주택은 25%,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함)
-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 양도차익의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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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 전체 장기보유특별공제 x (양도가액-6억) / 양도가액

60% 중과대상인 1세대 3주택 이상자의 주택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2004.1.1 이후 시행)

50% 중과대상인 1세대 2주택 이상자의 주택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할 예정 (2007년 2주택 중과세 시행)

양도소득

(-)

· 양도소득기본공제(250만원)

과세표준

세 율(9% ~ 36%)

(×)

·

구분

9%

양도소득세율
토지,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로서 등기되고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자산 과세표준 세율
1천만원 이하
1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90만원+1천만원초과액의18%
4천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 630만원+4천만원초과액의27%
8천만원 초과1,710만원+8천만원 초과액의36%
1년 미만인 경우양도소득 과세표준의 50%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양도소득과세표준의 40%
미등기 양도자산양도소득 과세표준의 70%

1세대3주택 이상의 양도주택

1세대2주택 이상의 양도주택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60%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50%

산출세액자진신고 10% 공제 (양도월말일기준 60일이내)

(-)

주민세 : 양도 소득세의 10%

결정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