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층고제한 폐지 … 용적률만 지키면 층수는 맘대로
정부가 아파트의 층수제한을 대폭 완화하기로 방침을 정함에 따라 앞으로는 부천의 아파트 형태도 다양해질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토지이용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지난달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국정과제 보고회에서 발표했다. 현행 2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최고 층수가 15층’으로 규정돼 있어 16층 이상 지을수 없었으나 이를 ‘평균 15층’으로 변경해 앞으로는 지역 내에서 고층과 저층을 섞어 지을 수 있도록 했다. 용적률만 유지하면 아파트의 높이는 마음대로 올릴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2종 일반주거지역의 공동주택 재건축시 같은 용적률에서 층수 규제만 풀어도 1층 건물 면적인 건폐율은 30% 감소하고 녹지율은 40% 가량 늘어나 주거 환경이 크게 향상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층고제한을 엄격하게 적용한 나머지 실패한 건축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중동 위브더스테이트 주상복합아파트’와 같은 사례는 앞으로 나오지 않을 전망이다. 위브더스테이트는 29, 31, 33, 35층 등 높이가 고만고만한 아파트와 오피스텔 20개동이 빼곡히 들어차 도심의 시야를 가리는 병풍 같은 건축물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장환식 뉴타운개발과 개발2팀장은 “촉진지구에는 층고제한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며 “경기도에서도 지난해부터 총량층수제 개념을 도입해 시행함에 따라 정부의 층수제한 완화가 뉴타운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 팀장은 또 “그러나 재건축이나 재개발 시 자유로운 단지 내 공간 설계가 가능해 다양한 형태의 아파트를 지을 수 있다”며 “도시미관을 해치는 병풍형 아파트는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
송하성기자hasung4@focusnews.co.kr (2008-05-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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