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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전용 149㎡↓ 아파트 양도세 60% 감면

기획재정부보도자료090310.hwp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전용 149㎡↓ 아파트 양도세 60% 감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전용 149㎡↓ 아파트 양도세 60% 감면
[세법시행령 개정안] 잡셰어링 기업,

고용 유지해야 법인세 감면 혜택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전용면적 149㎡ (45평)이하 미분양
아파트는 취득 후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세를 60% 감면받게 된다.
지방은 면적에 제한 없다.
또 미분양주택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관할 시군구청에 미분양주택임을 매매
계약서에 확인받아야 하며, 양도세 신고시 이렇게 확인받은 계약서 사본을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일 미분양주택 해소, 일자리나누기 지원 등을 위해 추진한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종부세법, 농어촌특별세법 등 5개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추후 부처협의,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를 거쳐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감면대상 미분양주택의 범위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149㎡ 이하만 해당이 된다. 단독주택의 경우
대지면적 660㎡ 이하, 연면적 149㎡ 이하로 정했다.지방은 면적 제한이 없다.
양도세 감면 대상이 되는 미분양 주택은 2월 12일 현재 미분양주택으로서
건설업체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하는 주택, 2월 12일 이후
분양하는 신축주택으로서 2010년2월 11일까지 건설업체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신축주택이다.
이 밖에 주택 시공사가 대물변제받은 미분양주택으로서 해당 시공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한 주택,미분양 리츠ㆍ펀드가 취득한 미분양
주택으로서 해당 미분양 리츠ㆍ펀드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한
주택 등도 포함된다.
미분양 주택을 취득해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시장과 군수 등
기초단체장으로부터 매매계약서에 미분양주택 확인을 받아야 한다.
한편 상시근로자 수가 한해 전보다 줄어들지 않은 중소기업 중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은 일자리 나누기에따른 법인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혜택을 받으려면 전년에 비해 고용이 단 1명도 감소하지 않아야 하며
▲당해연도 매출액 전년 대비 10%이상 감소 ▲당해연도 생산량 전년
대비 10%이상 감소 ▲당해연도 월평균 재고량 전년 대비 50%이상
증가 등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이밖에도 재정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미분양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비용 소득공제 요건을
완화했으며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 연금소득공제
(연 200만원 한도) 요건도 기존 주택가격 3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했다.
또 재정부는 미분양주택 펀드가 취득한 미분양 주택에 대해
종부세 배제 및 미분양주택 양도시 법인세 추가과세
(양도차익의 30%) 배제를 골자로 한 법인세법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을 통해서는, 신설된 감면조항(잡셰어링
기업 세제지원, 미분양주택 펀드에 대한
세제지원 등)의 감면분에 대해 부과되는 농특세(감면세액의 20%)
를 비과세하기로 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 02-2150-4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