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및 상속세율
o 2008.9.1.에 발표된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2009.1.1.이후 상속 또는 증여분에 대하여 상속세율 및 증여세율이 인하될 예정이었으나 2008.12.26.자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율이 종전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적용되는 증여세율은 아래와 같으며, 현재시점에 증여세율을 인하한다는 입법예고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 10%
- 과세표준이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0%
- 과세표준이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30%
- 과세표준이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40%
- 과세표준이 30억원 초과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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