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치 없는 담보 인정 … 최대 1천만원 연 3% 대출 |
정부가 재산이 2억 원 이하인 저소득층 가구의 가치가 없는 담보를 인정해주기로 했다. 그동안 금융기관이 기존 대출 설정 등으로 담보가치가 없는 주택이나 전세계약서 등을 담보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가 재정을 들여 보증을 선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17일 경기침체로 곤경에 처한 저소득층을 돕기 위해 소액재산 보유자에게 자산담보 융자를 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미 담보가 설정된 자산, 전세보증금 등 지금까지 담보로 인정받지 못했던 자산에 대해 추가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융자 대상은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가구(4인 가족 기준 월 133만 원)로 재산이 2억 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토지나 주택, 전세보증금 등 재산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한다. 재산이 없는 경우는 생계지원금이나 공공근로 성격의 희망근로 대상이 된다. 대출은 가구당 최고 1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금리는 연 3%에 2년 거치 5년 분할상환 조건이다. 그동안 저소득층은 토지나 주택이 있더라도 이를 담보로 최대 한도까지 돈을 빌린 경우가 많아 금융기관에서 추가 대출을 받는 것이 어려웠다. 전세계약서의 경우 금융기관이 이를 담보로 잡으면 대출자(세입자)가 대출금 상환을 하지 못할 때 금융기관과 대출자, 집주인 3자 간에 분쟁의 소지가 많아 금융기관들은 이를 담보로 인정하지 않았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들 담보는 정상적인 경로로는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기 어렵지만 정부에서 지역신용보증재단에 출연, 이를 바탕으로 보증을 서도록 했기 때문에 금융기관은 담보의 안전성에 상관없이 대출을 해줄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출연하는 보증재원은 총 1000억 원으로 이를 10배로 운용하면 1조 원 가량 대출이 가능해져 가구당 500만 원의 대출을 받을 경우 20만 가구가 혜택을 볼 수 있다. 정부는 보증재원이 소진되면 돈을 더 투입해서라도 서민층 구제에 나설 방침이다. 재정부는 이 대출금이 2년 거치 기간이 있어 분할 상환이 시작될 때는 경기가 회복돼 대출금 회수에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
송하성기자song@weeklytown.co.kr (2009-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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