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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재건축도 `지분쪼개기` 안된다

단독주택 재건축도 `지분쪼개기` 안된다
서울시, 22일 이후 분양권은 1가구에만 적용…2종 주거지역 층고 완화

단독주택과 다세대ㆍ다가구 주택이 밀집돼 있는 서울 동작구 사당동 일대 모습. <매경DB>
서울 시내 300개가 넘는 단독주택 재건축지역에서 `지분 쪼개기`를 통해 분양권을 늘리는 행위가 사실상 차단된다.

서울시가 단독ㆍ다가구주택 재건축 사업에서 지분 쪼개기를 해도 쪼개진 지분 수만큼의 분양권을 받을 수 없게 조례를 개정하기 때문.

서울 시내 단독주택 재건축 정비예정구역은 노원구 월계동, 동대문구 장안동 등 300개가 넘는 것으로 파악돼 이번 조치로 이들 지역의 지분 쪼개기 행위가 많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지분 쪼개기란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 등 하나의 주택소유권을 가진 주택을 구분등기가 되는 다세대주택으로 신축하거나 지분을 나눠 인위적으로 분양권을 늘리는 행위다. 조합원 수가 늘어나고 개발대상 지구 안의 주택 노후도를 떨어뜨려 원활한 사업진행을 가로막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고 있다.

지금까지 재개발에 대한 지분 쪼개기는 관련 법과 조례 등을 통해 규제해 왔지만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에서는 별다른 제한이 없었다.

서울시는 지난 15일 열린 제7회 조례ㆍ규칙심의회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오는 22일 개정안이 공포되면 조례가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조례 시행일 이후부터 단독ㆍ다가구주택이 다세대주택(빌라)으로 전환된 경우 기존 가구수만큼 분양권을 주도록 했다. 예를 들어 단독주택이나 다가구가 10개 다세대주택으로 지분 쪼개기를 하더라도 분양자격을 한 가구에만 주는 것.

또 단독ㆍ다가구주택을 헐고 다세대로 신축할 때에도 조례 공포일 이후 건축허가를 신청하면 기존 가구수만큼만 분양자격을 부여하게 된다. 단 향후 사업이 진행돼 분양되는 주택 중 최소 규모 전용면적보다 쪼개진 지분의 전용면적이 크면 분양권을 받을 수도 있다.

개정안은 아울러 다세대와 다가구의 개념 구분이 불명확했던 1997년 1월 15일 이전에 가구별로 지분 또는 구분소유등기를 마친 다가구주택의 경우 다가구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가구 수에 한해 가구별로 분양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했다. 또 종전 `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에 따라 지어진 이른바 협동주택 중 1988년 5월 7일 이전에 소유등기를 마친 가구는 사실상 구분된 가구별로 분양권을 주도록 했다.

한편 서울시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건축물 층수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조례가 공포되는 이달 22일부터 2종 일반주거지역 가운데 용도가 `2종 7층`으로 분류된 곳의 구릉지에선 평균 10층 이하, 최고 13층 이하로, 평지에선 평균 13층 이하로 건물을 지을 수 있다.

용도지역이 `2종 12층`인 곳의 구릉지에선 평균 15층 이하, 최고 18층 이하로, 평지에선 평균 18층 이하로 건립할 수 있다.

새 조례가 시행되면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이전보다 평균 2층가량을 더 올릴 수 있게 된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호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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