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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동산뉴스

버블세븐 집값 오르니 경매 취하 느네

버블세븐 집값 오르니 경매 취하 느네
채권자 합의 통해 물건 거둬들여

서울 성북구 돈암동에 사는 임모(41)씨는 이달 8일 아파트 경매 입찰을 위해 서울 중앙지법을 찾았다 그냥 발길을 돌려야 했다. 임씨가 관심을 가졌던 물건이 입찰 당일 경매가 취하됐기 때문이다. 그는 입찰장에서 경매 집행관을 찾아가 항의했지만 “판사의 결정이니 어쩔 수 없다”는 답변만 들었다.

요즘 법원 경매에 나온 버블세븐 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구, 양천구 목동, 경기도 분당·평촌신도시, 용인시)아파트가 입찰 전에 취하되거나 변경(입찰일 연기 등)되는 사례가 부쩍 늘고 있다. 이들 지역 집값이 오르자 채권자와의 합의를 통해 경매 물건을 거둬들이거나 입찰일을 미뤄 시간을 버는 채무자들이 많아진 때문이다.

입찰일 변경 통해 시간 버는 경우도 있어

부동산 경매정보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버블세븐 지역에서 경매가 취하되거나 변경된 아파트는 69가구(취하 25, 변경 44가구)로 전체의 14.1%였다. 지난해 같은 기간은 55가구(10.3%)였다.

이달 들어서도 15일까지 54가구가 경매 취하·변경됐다.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렸다 갚지 못해 집을 날릴 위기에 있던 채무자들이 경기 회복과 집값 상승에 힘입어 담보 대출금을 갚거나, 감정가가 너무 낮다며 재산정을 요구하는 경우가 늘어난 것이다.

강남구와 송파구는 올 들어 아파트값이 각각 4.11%, 5.14%(한국부동산정보협회 조사) 올랐으며 분당신도시와 용인도 최근 상승세를 타고 있다. 실제 최근 경매가 취소된 분당 수내동 파크타운 삼익아파트 전용 101㎡는 지난 1월 매매가가 평균 6억5000만원이었으나 지금은 7억8000만~8억원을 호가할 정도로 급등했다.

경매컨설팅업체인 GMRC 우형달 대표는 “경매 취하·연기 물건의 추이는 부동산 경기를 파악하는 주요 지표”라며 “집값이 계속 오를 경우 경매를 취소하는 사례가 많이 생길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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