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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동산뉴스

판례

임차권에 관한 판례

1

법인이 주택임차인인 경우 (96다7236)

2

채권담보 목적의 주택임대차의 효력(2001다14733)

3

주거용 건물의 범위(96다7595)

4

다방에 방이 있는경우 보호여부(95다51953)

5

인쇄소 또는 슈퍼마겟에 방이 있는 경우(94다52522)

6

임차주택 부지로 전입신고하지 않은 경우(2000다44799)

7

배당절차에서 임차인이 보증금을 정당하게 배당받지 못한 경우 임차인과 낙찰자의 관계(2000다30165)

8

간접점유를 통한 임차인의 대항력 발생요건(2000다55645)

9

임대아파트 전차인의 대항력발생시기(2000다58026)

10

임차인 모르게 주민등록이 이전된 경우(2000다37012)

11

실제지번이 산00번지이나 "산"자를 표기하지않은 경우(2000다8069)

12

지번만 전입신고한 후에 호수를 기재하여 주소정정한 경우(99다66212)

13

전소유자가 임차인인 경우 대항력 발생시점(99다59306)

14

전소유자가 임차인인 경우 대항력 발생시점(98다32939)

15

채무자가 임차인임을 주장한 경우(99마4307)

16

임차인의 대항력 발생시점(99다9981)

17

다세대주택에 지번만 전입신고한 경우(99다8322)

18

다세대주택에 지번만 전입신고한 경우(95다46104)

19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변제권 발생시기(98다46938)

20

재전입시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되는지(98다34584)

21

후순위 임차인이 배당요구하지 않은 경우(98다12379)

22

대금납부전에 선순위 근저당권의 소멸과 낙찰자의 구제방법(98마1031)

23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이 보증금의 일부를 배당받지 못한 경우(98다15545)

24

대항력있는 임차인이 낙찰자로부터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다시 경매신청된 경우 (98다2754)

25

대지 낙찰자의 주택양수인 여부(98다3276)

26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전입신고방법(97다47828)

27

지분등기된 단독주택의 전입신고 방법(97다29530)

28

선순위 임차인이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93다39676)

29

낙찰자가 인수한 임차보증금과 전 소유자에 대한 반환청구 여부(93다17324)

30

양도담보권자의 주택양수인 여부(93다4083)

31

근저당설정후 증액된 보증금(90다카11377)

32

대항력있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후 전대차계약체결과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87다카2509)

33

무허가건물을 양도받은 자의 주택양수인 여부(86다카164)

34

대항력있는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거나 배당요구후 취하한 경우(86다카2076)

35

가압류등기후 대항요건을 갖춘 주택임차인의 인수 여부(83다카116)

36

나대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된후 건물 신축시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범위(99다25532)

37

토지 및 건물이 경매신청되었다가 토지만 낙찰된경우 임차인의 배당참여 여부(96다7595)

38

전입신고는 올바르나 아파트의 명칭, 동과 호수가 결여된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의 경우(99다7992)

39

임대차사실이 없다고 하였다가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한 경우(97다12211)

40

선순위 가압류와 후순위 확정일자간의 순위(92다30597)

41

미등기건물의 건물의 소액임차인이 토지대금에 대해 우선변제를 받기위한 조건(2001다39657)

42

주택가액의 범위(2001다8974)

43

최우선변제금의 지급기준(92다49539)

44

공부상 공장이나 현재 주거로 사용하는 경우(85다카1367)

45

공장에 방이 있는 경우 보호여부(86다카823)

46

휴게실의 절반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87다카793)

47

양복점안에 방이 있는 경우(87다카3097)

48

미장원과 제과점안에 방이 딸린 경우(87다카2024)

49

여인숙안의 내실의 보호여부(86다카2407)

50

임차인의 처나 자녀만 전입신고를 한 경우의 대항력(87다카3093)

51

임차인만 주소를 이전한 경우에 대항력(95다30338)

52

임차인을 포함한 가족전제가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97다43468)

53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발생기준 (97다22393)

54

선순위 전세권과 후순위 저당권 사이의 임차인의 지위(96다53628)

55

"D"동을 "라"동으로 전입신고한 경우 대항력 유무(99다4207)

56

등기부상 호수와 틀리게 전입신고한 경우(95다55474)

57

전입신고하지 않은 임차인이 임차주택을 전대한 후 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 경우(94다3155)

58

낙찰자에게 대항할수 있는 임차인이 배당요구하지 않은 경우 대항력의 소멸여부(92다12827)

59

공무원의 착오로 전입이 잘못된 경우 임차인의 대항력 (91다18118)

60

2순위 저당권 전에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지위(89다카33043)

61

경매로 낙찰된 후 설정된 저당권의 경매신청과 대항력있는 임차인의 우선변제청구권(98다4552)

62

저당권보다 빠르고 전세권보다 늦은 임차인의 대항력(96다53628)

63

특수주소 변경(96다46033)

64

주택의 명의신탁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95다22283)

출처 :경매의서광 원문보기 글쓴이 : 백령도(김문호) http://www.reit.seoul.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