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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안,올 신축주택 구입 5년간 양도세 면제

세제개편안,올 신축주택 구입 5년간 양도세 면제

정부와 한나라당이 12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은 성장 둔화, 일자리 부진 등 현재 경제위기 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세제 측면의 지원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미분양주택을 해소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를 지원하고 한시적으로 퇴직소득세를 줄이고 수혜 대상에 중간 정산도 포함시킴으로써 가계부채 부담을 완화해 내수를 진작시키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구입한 주택은 양도세 면제
이날 당정이 내놓은 양도세 감면 대책은 주택 경기를 진작하기 위한 '특단의 카드'다. 양도세에 대한 모든 규제를 풀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선 올해 과밀억제권역 이외에서 신축주택을 사는 이들은 아파트 수나 면적에 상관없이 5년간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1채를 사든, 10채를 사든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12일 이후 분양을 시작하는 신규 아파트의 순위 내 청약자는 물론 이미 완공된 신축주택을 사서 입주하는 사람에게도 혜택이 주어진다.
과밀억제권역이란 인구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구분해 놓은 곳으로 서울과 인천(강화·웅진군 등 제외), 경기도 14개시(의정부, 구리, 남양주, 하남, 고양,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광명, 과천, 의왕, 군포, 시흥)가 여기에 포함된다.
과밀억제권역에서 주택을 구입해도 양도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축주택 면적이 149㎡(45평) 이내인 경우 5년간 50%를 감면받게 된다. 다만, 서울은 이번 혜택에서 제외된다. 주택을 산 뒤 5년 이후에 팔 경우 양도세는 일반세율(6∼33%)이 적용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연 3%, 최대 30%)도 받을 수 있다.
또 미분양주택에 투자하는 '미분양주택펀드(CR-REITs)' 대책도 내놨다. 펀드가 투자한 미분양주택과 대한주택공사가 잔여분으로 사들인 미분양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면제키로 했다. 미분양주택을 양도했다면 법인세 추가과세까지 면제할 방침이다.
미분양주택펀드에 투자하는 재간접펀드의 개인투자자에 대해서도 투자금액 1억원까지 배당소득을 비과세하고 1억원 초과분은 14% 분리 과세키로 했다.
아울러 한시적으로 신축주택을 샀을 때의 소득공제 요건도 대폭 완화했다. 지금까지는 국민주택규모(85㎡)와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의 주택에 한정해서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경우에만 소득공제를 허용했지만 이번에는 올해 취득한 신축주택이라면 같은 혜택을 주기로 했다. 차입금 상환기간 요건도 5년으로 줄였다.
■임금 삭감액 손비 지원, 일자리 나누기 지원
잡셰어링에 대한 정부의 세제 지원은 기업이 '경영상 어려움'에도 '노사간 합의'를 통해 종업원의 '임금 삭감' 방식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임금 삭감액의 50%'를 과세소득에서 추가 공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먼저 상시근로자 수가 1인 이상인 중소기업 중 감량경영을 할 수밖에 없는 기업으로 지원 대상이 제한된다. 감량경영 요건은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직전 연도 대비 10% 이상 감소했거나 재고량이 50% 이상 늘어난 경우다. 아울러 상시근로자 수는 직전 연도 대비 일정비율(5%) 이상 줄지 않아야 하고 임원을 제외한 상시근로자에게 지급된 1인당 임금총액은 직전 사업연도에 비해 감소해야만 지원 대상이 된다.
또 신용회복기금 출자재원으로 사용된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정리기금 분배금에 대한 법인세 과세가 유보된다. 이를 통해 법인세상당액(2000억원) 만큼 신용회복기금 출자재원이 늘어 금융소외자를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의 30%가 감면된다.
감면 대상에서 임원은 제외된다. 적용기간은 올해 1월 1일∼12월 31일까지이므로 1월에 이미 퇴직소득세를 납부한 퇴직자는 세금을 환급받게 된다. 환급은 2010년 5월 1∼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면 된다. 특히 올해 퇴직소득을 중간정산하는 경우에도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 퇴직금 중간정산이 러시를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퇴직소득 감면 조치로 20년 근속자가 퇴직금(비과세 제외)으로 3억원을 받는 경우 세금이 당초 918만원에서 642만6000원으로 275만4000원이 줄게 된다. 정부의 퇴직소득세 감면은 민생안정과 함께 가계부채 부담을 일부 줄이고 내수도 진작시키기 위한 복안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중·고생의 교복 구입비 중 50만원까지는 교육비 공제에 포함시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여 주는 조치도 마련됐다. 공제를 받으려면 신용카드영수증 또는 현금영수증이나 거래사실을 확인해 줄 수 있는 영수증이 필요하다.
주택담보노후연금, 이른바 역모기지의 소득공제 요건도 완화된다. 현재는 역모기지 중 이자상당액(200만원 한도)을 연금소득에서 공제받으려면 가입 당시 주택가격의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소득금액 1200만원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주택가격 기준이 9억원 이하로 상향되고 소득기준은 폐지된다.

김용민 김한준 기자 yongmin@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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