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건물과 도로 간격 축소" |
건축행위 늘어날 것으로 예상 |
시에 따르면 너비 20m 이상 도로에 인접한 건물은 현재 도로경계선(인도)과 2m 이상 거리를 두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 이를 1m로 축소하고, 너비 20m미만 도로의 경우도 건축물과 이격거리를 1m에서 0.5m로 줄이기로 했다. 또 도로 주변 도시경관을 위해 지정된 '미관지구' 건물 신축의 경우, 모든 건물에 대해 시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론 5층 미만이면서 연면적 495㎡ 미만의 건물에 대해선 심의를 면제하고 건물 뒤쪽에 증축할 경우에도 심의를 받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미관지구 심의 조건도 완화 아울러 85㎡ 미만의 주택용 불법 건축물에 대해선 철거 이행강제금을 5차례 부과했으나 3차례로 축소하는 한편 도시계획시설부지와 시설 예정지의 가설 건축물은 높이를 2층에서 3층까지 허용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200∼300㎡의 면적에 건물을 신축할 경우 면적의 10%에 조경을 갖추도록 하고있으나 이를 5%로 줄이고 1곳의 조경 면적을 최소 4㎡ 이상에서 1㎡ 이상으로 낮추는 등 건축허가 기준을 대폭 완화, 시행키로 했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시 건축조례개정안'을 오는 7월1∼10일 열리는 제153회 시의회 정례회에 상정, 의결되는 대로 공포해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안기석 시 건축과장은 "시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건축 허가 기준이 현실적이지 않거나 지나친 규제로 비치는 부분을 일부 개정키로 했다"면서 "개정되면 건축 행위가 훨씬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c)중앙일보조인스랜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경제.부동산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하반기에 달라지는 서민생활 (0) | 2009.07.02 |
---|---|
영세ㆍ무점포 상인 3.4조원 보증지원..은행문턱 낮춘다 (0) | 2009.07.02 |
화성시 서해안 중심도시로 점프 (0) | 2009.06.29 |
파주 신도시ㆍ덕이지구 관심 증폭 (0) | 2009.06.29 |
다음달 수도권 교통지도 대변화 (0) | 2009.06.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