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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동산뉴스

부천 `건물과 도로 간격 축소`

부천 "건물과 도로 간격 축소"
건축행위 늘어날 것으로 예상

경기도 부천시는 도로와 접하는 건물과 도로 사이 간격을 축소하는 등 일부 건축허가 기준을 완화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너비 20m 이상 도로에 인접한 건물은 현재 도로경계선(인도)과 2m 이상 거리를 두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 이를 1m로 축소하고, 너비 20m미만 도로의 경우도 건축물과 이격거리를 1m에서 0.5m로 줄이기로 했다.

또 도로 주변 도시경관을 위해 지정된 '미관지구' 건물 신축의 경우, 모든 건물에 대해 시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론 5층 미만이면서 연면적 495㎡ 미만의 건물에 대해선 심의를 면제하고 건물 뒤쪽에 증축할 경우에도 심의를 받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미관지구 심의 조건도 완화

아울러 85㎡ 미만의 주택용 불법 건축물에 대해선 철거 이행강제금을 5차례 부과했으나 3차례로 축소하는 한편 도시계획시설부지와 시설 예정지의 가설 건축물은 높이를 2층에서 3층까지 허용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200∼300㎡의 면적에 건물을 신축할 경우 면적의 10%에 조경을 갖추도록 하고있으나 이를 5%로 줄이고 1곳의 조경 면적을 최소 4㎡ 이상에서 1㎡ 이상으로 낮추는 등 건축허가 기준을 대폭 완화, 시행키로 했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시 건축조례개정안'을 오는 7월1∼10일 열리는 제153회 시의회 정례회에 상정, 의결되는 대로 공포해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안기석 시 건축과장은 "시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건축 허가 기준이 현실적이지 않거나 지나친 규제로 비치는 부분을 일부 개정키로 했다"면서 "개정되면 건축 행위가 훨씬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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