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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동산뉴스

보금자리주택청약자격

보금자리주택청약자격

ㅁ1.주택청약종합저축은 매월 약정납일일에 납입하는 정기적립식이지만

납입금액은 자유로운 자유불입식입니다.

다만 보금자리지구 공공분양 중소형 물량에 청약시는

청약저축통장처럼

약정된 납입일 회차별 매달 10만원이하로 불입한 저축금액만 저축인정금액으로 합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보금자리지구 민간건설분을 포함하여 민간건설분에 청약시는

평형대 선택을 임의로 할 수 있으며,

2년이 경과하여 1순위가된 경우 한번에 선택한 평형대 청약예금금액으로보충하여

해당 평형대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ㅁ2.2년이 경과하고 24회차이상 납입하면

국민주택및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에 1순위 청약우선권이 부여되며

2년이 경과하고 연체없이 지역별 예치금을 납입햐면

민영주택에 1순위 청약우선권이 부여되는 입주자저축입니다.

ㅁ3.매월 2만원이상 50만원 이내에서 5천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 할 수 있으며,

납부한 총액이 1,500만원 도달 시 까지는 50만원 초과하여 자유적립 가능,

「국민주택, 민영주택」모든 주택 청약 가능

ㅁ4.납입누계액이 1,500만원이상일 경우

입금회차별 2만원~50만원범위내 5천원단위 자유불입

#1.국민주택(보금자리지구 공공분양 중소형물량)청약 시 유의사항

-국민주택 청약시 납입인정금액, 납입회차 등의 산정기준이 당첨자 선정 기준의 하나

- 국민주택 청약 시는 회차별 저축인정금액은 월 최고 10만원까지만 인정합니다.

- 20세 이전 납입한 횟수가 24회 초과시 24회까지 납입 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ㅇ.청약자격 발생 순위

- 1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고객

- 2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한 고객

#2.민영주택 지역별/전용면적별 예치금액 (단위:만원)

ㅁ.납입인정금액총액범위내에서 원하는 주택형을 청약 전(청약일 포함)까지 선택

-주택형 선택후에는 청약주택형 변경은 청약예금과 동일

(A)85㎡(약25.7평)이하 (B)102㎡(약30.8평)이하 (C)102㎡초과 135㎡이하 (D)135㎡(약40.8평)초과

[단위: 만원}

- 서울 , 부산 :(A) 300 (B) 600 (C) 1,000 (D) 1,500

-기타광역시 : (A) 250 (B) 400 (C) 700 (D) 1,000

-기타 시.군 : (A) 200 (B) 300 (C)400 (D)500


(A)해당 전용면적은물론 60㎡초과~85㎡이하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도 청약가능

(B)해당 전용면적은 물론 85㎡이하 민영주택도 청약가능

(C)해당 전용면적만 청약가능

(D)해당 전용면적만 청약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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