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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소재지 거주, 8년 이상 자경때 양도세 감면

농지소재지 거주, 8년 이상 자경때 양도세 감면

농지가 있는 곳에 살면서 8년 이상 자경했다면 양도소득세를 5년간 3억 원 한도(1년간 2억 원)에서 전액 감면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감면 요건을 살펴보자. '농지소재지 거주'라는 의미는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농지소재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농지로부터 20㎞ 이내에 주민등록이 된 지역 중 한 곳에 살면서 경작하는 것을 말한다. 직접 경작(자경)은 농작물(다년성 식물 포함)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50% 이상에 자기 노동력을 투입하는 것을 말한다. 앞선 두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8년이라는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잘못 알기 쉬운 상속 농지의 자경 기간 계산법을 보자. 우선 일반적인 경우는 농지를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만 보유하면 된다. 양도일 현재까지 자경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임대해 주다가 매매를 하는 경우에도 감면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