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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도 소득공제 가능해진다

이달부터 월세 등 주택임차료도 국세청에 신고하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기간도 현행 거래일로부터 15일 이내에서 1개월 이내로 확대된다.
국세청은 3일 이 같은 내용의 ‘생활공감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주택임대 사업자로부터 월세로 주택을 임대한 근로소득자에게 현금영수증이 발급된다.
근로자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또는 세무서에 현금거래 확인신청 신고서와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신고일 이후부터 내는 월세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는 2월 지급분부터 적용되며 2009년 귀속 연말정산 때부터 혜택을 받게 된다.
근로자의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에 따라 다가구 주택 소유자의 소득이 파악돼 세수확보 효과도 기대된다. 지난 2005년 기준 우리나라의 월세가구는 305만7000가구이고, 이들의 평균 월세는 21만원 정도로 연간 주택임차료는 7조7000억원, 소득공제 효과는 1조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현금거래 확인제도의 신고기간 및 적용범위도 확대키로 했다. 이달부터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 거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국세청에 신고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는 거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또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한 주택임대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면 국세청에 신고하면 되고, 현금거래 신고 확인제도의 대상업종도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소득공제 제외대상이 아닌 모든 사업자로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소매·음식·숙박·서비스업에 한해 현금거래 신고 확인제도를 적용해 왔다.
국세청 관계자는 “고액의 현금거래가 이뤄지는 아파트 수리 및 리모델링 등은 건설업으로 분류돼 소비자가 이를 신고하더라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해 왔다”며 “이달부터 업종 구분 없이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미발급 사실을 신고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시영 기자 sykim@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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