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예정신고 혜택 폐지 2주택자 절세전략은 |
전문가들 “집값 오른다면 내년 이후에 팔아야” |
A씨의 경우 올해 집 한 채를 파는 게 좋을까, 아니면 내년까지 갖고 가는 게 좋을까. 많은 전문가들은 “올해 안에 처분해야 할 급박한 처지에 놓여 있지 않다면 내년 이후에 매도를 결정하는 게 낫다”고 조언한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해서 팔 때까지의 매매 차익에 대해 내는 세금이다. 양도세를 계산할 때는 일반적으로 기본세율이 적용된다. 올해는 매매 차익에 따라 최저 6%에서 최고 35%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내년에는 세율이 6∼33%로 낮아진다. 2주택자의 경우 원래는 50%의 양도세율이 적용됐지만, 거래 활성화를 위해 세법이 개정되면서 올해부터 세율이 낮아졌다. 문제는 내년부터 예정신고 세액공제가 폐지된다는 것이다. 이 경우 양도세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정부 발표대로 양도세 예정신고세액 공제제도가 폐지되면, 2010년 최고세율 인하 효과를 감안하더라도 내야 할 세금은 오히려 올해보다 5% 이상 무거워지게 되는 것이다. “산술적 측면에서 올해 파는 게 유리” 예정신고 세액공제란 집을 양도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양도세를 신고하면 양도세의 10%를 깎아주는 것을 말한다. 이 제도가 폐지될 경우 양도세율이 인하되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납세자의 세 부담은 약 4.7∼11%(주민세 포함)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세율 인하 효과보다 예정신고 세액공제 폐지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결국 내년에는 양도세 부담이 더 늘어날 것이라는 얘기다. 앞에서 예로 든 A씨가 보유한 2주택 중 팔려고 하는 주택의 양도 차익은 5억원이다. 만일 올해 집을 판다면 예정신고 세액공제를 받아 약 1억5800만원(주민세 포함, 이하 동일)의 양도세를 내면 된다. 하지만 내년에 집을 판다면 세율은 내리지만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어 약 770만원(4.9%)이 더 늘어난 약 1억6600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세 부담을 산술적 측면에서 따져본다면 올해 파는 게 유리한 것이다. 문제는 향후 집값 상승 여부다. 만약 내년에 집값이 전혀 오르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되도록 올해 파는 게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다. 내년 집값 향배가 세 부담 좌우할 듯 그런데 내년에 집값이 더 오른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이 경우 올해 파는 곳이 손해일 수도 있는 것이다. 박정현 세무사는 “시세 차익이 5억원인 집도 올해 파느냐, 내년에 파느냐에 따라 세금 차이가 770만원 밖에 나지 않는다”며 “집값 상승기에 서울ㆍ수도권의 웬만한 아파트값이 한달 새 몇 천만원 오르는 것은 예사이기 때문에 되도록 올해보다는 내년에 파는 게 더 낫다”고 말했다. 세금을 더 내더라도 내년에 세 부담 증가를 상쇄할 만큼 집값이 올라준다면 기다리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앞의 A씨의 경우 집값이 현재보다 1200만원 가량 올라주면 인상되는 세 부담을 상쇄할 수 있다. 게다가 예정신고 세액공제 폐지안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다. 이 법안에 대한 반대 여론이 만만찮아 실제로 세법이 개정될 지도 확실치 않다. 따라서 추후 시행 여부를 지켜본 뒤 매도 시기를 결정해도 결코 늦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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